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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직급별 설명~ (사원부터 회장까지)
    지식 2021. 2. 13. 12:49

    내가 말하는건 대기업기준으로 하는거니깐 오해말고
    대기업말고도 중견이나 중소기업 같은경우는 회사마다 다를수있으니깐 참고 



    1 . 사원  ( ◇ )   대졸전형입사원   
    먼저 사원은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직위이고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신입사원이라고 부르지... 보통 3개월정도의 인턴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정식으로 입사가 확정이 된다.

    3개월동안 회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하면서 여러 과정을 배우게 된다.  군대에 소위에 해당함, 


    2.  주임 ( ◇◇) 
    주임은 회사에서 1~2년차 정도에 승진하게 되는 직급이고 담당부서에 주업무를 보는 직위이다.  보통은 신입을 벗어난 선임들도 주임으로 같이 보기도 하지만 주임은 해당 업무에 있어서 최고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지내고 잘보여야 하는 사람이다.

     

    요즘은  주임보다는 책임이나 파트매니저 등등 다른 식으로 많이 부른다고 한다고함 

    3.  대리(◇◇◇)  
    대리는 회사 근속 6년정도 할경우에 보통 승진하게 되는 직급이다.  과장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리로써 대리정도 되면 회사에서는 어느정도 인정을 받는 존재라고 보면된다. 대겹은 보통 대리부터 연봉인상이 되는데..  평균 3500~ 5000만원 까지도 받을수있어 

    회사의 정치도 배우는 단계이기에 이때부터는 라인을 타야한다.  

    여기까지는 실무자급 라인이고 다음은 관리자급 이다 



    -----------  관리자급  ---------------


    과장(※) 
    과장은 회사 근속 10년이상 할경우에 승진하게 되는 직급으로써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활을 맡게되는 직위이다
    군대에 소령에 준하고 대겹 과장의 경우 상당한 파워가 있기때문에 이때부터는 한명의 회사원이 아닌 한명의 관리자로써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생긴다. 보통 과장의 경우 밑에 약 5명~ 20명 안쪽의 사원을 관리한다. 

     

    보통 팀장 이라고 많이 부른다.   
    연봉은 보통 4500~ 6000만원 정도 되고 실적제일 경우 이보다도 더 받을수있다.  

    차장(※※) 
    차장은 회사근속 13년 이상 할경우에 승진하게 되는 직급으로써 관리자급 최고봉인 부장 다음의 힘을 가진 상당히 높은 자리이다.
    대기업 차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부의 총책임과 담당을 할수 있기때문에 임원진과 상당히 많은 미팅을 하게된다. 
    차장은 사실상 부장을 달기를 포기한 관리자급 이 도달할수있는 마지막 자리이기도 하기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상 퇴직을 많이한다.
    연봉은 5000~ 6500만원 정도 된다.  

    부장(※※※) 
    부장은 회사에서 근속18년 이상을 한 사원이 승진할수있는 마지막 직위이다.  부장은 모든 회사인들에게는 꿈의 자리이자 목표의 자리이다.
    일반적인 신분의 회사원이 도달할수있는 가장높은 자리이며 임원을 제외한 회사내부에서 부장의 권위와 파워에 도전할 사람은 없다고 보면된다. 

    대기업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할경우 회사의 내부 결제나 예산등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생기고 이에따른 부분적인 종결 권한도 일부 부여가 되기도 한다. 

    부장으로 숭진한이후 약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한 이후 퇴직하는게 대부분 회사원들의 일생이다

    부장은 퇴임이전에 회사 차원에서 예후를 해주는 차원에서 지점의 지점장이나 센터장 등  독단적인 조직의 수장으로 영전해주는 경우가 많다.  자기 회사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기에 그만큼 예우해주는거라 보면된다. 

    연봉은 6500만원~ 8000만원 가까이 받는다고 보면된다.  


    ------------임원급-------------------

    상무(★) 
    부장으로 승진이후 정말 천운을 타고났다면 임원으로까지 진출할수는 있다. 

    그중에 첫단계인 상무는 회사의별 이라고 할수있는 임원직이다. 임원진들은 모두가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회의 이사들이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경영과 정책에 관여를 하고 이에따른 찬반등을 결정할수있다.

    상무는 법적으로 등기이사로 선임이 될수있고 상무 부터는 회사의 모든것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어야 하고 이에따른 회사의 구상권 등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어야한다.  그러나 상무부터는 개별적인 회사운영비를 지원하며 법인카드의 사용권이 주어진다. 

    또한 억단위의 연봉을 지급받게 되며 관용차가 제공된다. 

    엄청난 책임감과 동시에 상당한 권력을가지게되는 자리이다. 


    전무(★★)  
    전무는 상무 승진이후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서 승진할수있는 자리이다.  보통은 대표이사의 결정이 중요하기에 대표이사가 부임할경우 보통 대표이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전무로 추천을한다.  전무는 말그대로 회사내에선 가장 큰 실권을 가진 사람중에 하나이다.

    부사장 직이 공석이거나 업는 회사일 경우 전무는 사장 다음의 실권자로써 회사의 모든 영향력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전무부터는 회사의 경영이외에도 회사자금을 관리하기때문에  대기업전무는 퇴사이후에도 항상 대기업으로부터 수시로 불려가며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살아야한다.  보통은 대기업 전무는 퇴직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각종 지원과 예우를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회사를 배신하는 경우는 거이 없다고 보면된다.  

    부사장(★★★)
    부사장은 회사에서 사장다음의 실권자로써 사장 공석일 경우 부사장이 권한대행으로 회사의 모든 정책과 경영을 지휘한다. 부사장은 임원진들에게는 사실상 이사회를 통해 오를수있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라고 보면된다.

    대기업 부사장은 일반 공무원 직렬중에서도 차관보급에 해당될정도로 대단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적,공적으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뉴스에서도 화자되기 때문이다. 
    부사장부터는 대기업의 사업부를 총괄하거나 담당할수있고  경영자로써 부임할수있다.

    또한 국회등 증언관련으로 출석할경우 사장대신 국회에 출석하는 등의 권한도 있다. 

    군대에 중장에 해당된다.   


    ----------------  대표이사급 ---------------------

    사장(★★★★)  
    사장은 회사의 최고경영자이면서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이다.  이사회를 주관하는 대표이사의 직암도 겸하고있고 대표이사 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기업의 직함사장이면 이미 일반인으로써는 대단히 성공한 자리라고 보면된다.  
    한국의 5대 재벌은 대표이사 사장 말고도 사장단으로있는 직함사장이 수백명정도 있다.   사장은 모든 사업부의 최종적인 정책결정권과 인사결정권, 예산집행등을 행할수있는 회사의 왕이라고 보면된다.  

    한국의 5대재벌 사장은 공무원의 장관급과 맞먹는 사회적 지휘와 명망을 가진다.  
    그외의 일반 대기업 사장은 차관급 의 ,  중견기업 사장은 1급 공무원 수준의 예우와 명망을 가진다. 
    대기업 사장의 연봉은 평균 17억 ~ 24억 정도로 1년연봉이 로또1등금액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돈을 받는다. 

     


    부회장 ( 장관급 ) 
    대기업에서 부회장은 회장과 더불어서 그룹전체와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중 하나이다.  보통 재벌후손이 아닌 일반인으로써는 신의 경지까지 오른다면 여기까지 오를수 있다.  대기업 사장은 보통 공무원 서열상 장관급에 맞먹지만 국정감사때 회장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업 사장은 차관보~차관급 대기업 부회장이 장관급정도의 예우를 받는다고 보면된다


    부회장은 최고경영자 of 최고운영책임자 직함도 수행할수있고 회장 공석시 회장 권한대행의 역활을 수행할수있다. 



    회장( 총리급)  
    한국의 5대 재벌 회장의 경우 총리급의 예우와 영전을 받는다. 국무총리 조차도 5대재벌 회장을 개별적으로는 만날수는 있어도 5대재벌 회장단을 부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말해야할 정도이다. 일반 대기업 회장은 보통 장관급 정도의 예우를 받는편이기에 국회 중언이나 국감에 수시로 불려가야하는 수모를 감수해야한다.   

    한국은 이런 회장들이 가입해서 운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에 회장단이 존재하며 회장들이모이는 초거대 모임이 존재한다.  
    회장도 대표이사가 아닌 직함회장일 경우에는 아무런 권한과 능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회장을 보좌하는 가신들이 어떻게든 회장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할수있기 때문에 회사 규모를 망라하고 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거나 있다는 거 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높은 존재라는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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